‘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헌변·회장 정기승·鄭起勝)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5월 국세청을 상대로 “언론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법률적 근거를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헌변 총무인 임광규(林炚圭) 변호사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극도로 제약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은 정당한 것인데도 이를 거부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