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고 해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차례 국정조사를 한 바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일부 언론사들이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국정조사계획 수립시 참고해줄 것을 요망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에서 공정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