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기업 불공정행위 과징금 501억

  • 입력 2001년 8월 26일 18시 21분


공정거래위원회가 9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모두 5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조재환(趙在煥·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공정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 국민은행 주택은행 포항제철 등 5개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경영권 양도 요구 △자회사 발행 어음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 △자회사에 콜자금을 현저히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것 등과 같은 부당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주공 토공 농업기반공사 등 8개사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7억원을 부과했다.이밖에도 공정위는 98년 5월 한전과 한국통신 주공 도로공사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및 부당내부거래 등을 적발해 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98년 9월엔 수자원공사 토공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그 중 5개사에 대해선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9년 3월엔 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7개사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적발해 과징금 40억원을 부과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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