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30일 언론사 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 조사 반장 4명, 국민은행 주택은행 합병과 관련해 두 은행의 은행장 등 5명, 현대 계열사 특혜 지원과 관련해 외환은행장 하나은행장 등 10명을 비롯해 모두 63명을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또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현대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사장 등 8명, 신용카드 수수료 담합과 관련해 3명, 투자신탁증권사 대우채 매입과 관련해 대한투자신탁증권사장 등 4명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