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장영달(張永達·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80년4월14일자로 당시 조선일보사 방우영(方又榮) 사장이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교환승락서'" 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당시 정동의 보안사 안가는 5억원을 호가한 반면 연희동의 조선일보 가옥은 2억원선에 불과했으며, 현 시세로는 보안사 땅은 50억원대에 이르는데 반해 연희동은 슬라브 건물까지 포함해도 그 절반 가격인 20억원대에 그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보안사는 조선일보와 이 두 재산을 각각 1억5000만원 선으로 감정평가해 맞교환했는데 그 시세차익의 행방이 묘연하다 며 군이 특정 언론사와 손잡고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한 국부유출 사건"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토지 교환은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교환가격 역시 공식적인 토지 및 건물 감정을 통해 산정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