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연도의 문제점▼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놓고 안정남(安正男)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국세청장)의 위증 여부가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조사 배경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답변은 “95년도 소득분의 조세시효(5년)가 올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연초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안 장관, 12일 국세청 국감 답변)는 것이었고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도 이날 이를 재확인했으나,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이 국세청 주장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임 의원〓2월1일자 세무조사 통보문에 95년분이 포함돼 있는가.
▽권경상(權景相·조선일보 현장조사반장) 국세청 사무관〓당초 95년분은 빠져 있었으며 3월2일자로 추가했다.
▽임 의원〓권 사무관이 답변한 대로 당초 세무조사 대상연도에 95년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조세시효론’은 대통령이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급조한 논리가 아니냐.
▽손 청장〓조사를 받은 언론사 23개 중 10개 이상은 95년분이 들어가 있다.
▽임 의원〓94년 당시 언론사 조사시 조사대상은 93년분까지였으며 94년분은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기간 공백이 생긴다. 소멸시효 때문에 올 2월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조세시효가 5년인 법인세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분을 신고토록 돼 있어 올 3월 시한을 넘길 경우 95년분은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96년 이후분은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어 연초에 세무조사에 급히 착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임 의원 주장의 요지였다.
▼금융계좌 추적▼
국세청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13일 국감에서 언론사별 금융계좌 조회 건수의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를 공개할 경우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일부 언론사가 마치 탄압 받은 것으로 왜곡 과장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손 청장을 몰아붙이면서 문서검증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임 의원〓얼마나 무차별적으로 계좌추적을 했으면 건수를 공개조차 하지 못하느냐. 이는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판단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의거해 계좌추적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하자.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 의원〓국회를 무시하는 답변으로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다. 질의를 중단하고 서울국세청 고발 문제를 논의하자.
▽손 청장〓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론사별로 계좌추적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자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은 “양쪽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중재를 요청했고,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 위원장도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 및 감정법 위반이지만 절충방안을 찾아보자”며 자료열람 방안을 제시해 이를 성사시켰다.
<문 철·이원재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