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KEP전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도 ‘서류처리 잘못’으로만 처리했다는 것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다.
▽이완구(李完九·자민련) 의원〓KEP전자가 25억원의 위장 영수증을 사들여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서울 마포세무서가 99년 12월 확인해 관할인 서울 금천세무서에 통보했으나, 금천세무서는 5개월 뒤에야 일반조사만 실시한 뒤 단순 납세절차를 어긴 것으로 처리했다.
▽서정화(徐廷和·한나라당) 의원〓세무당국이 KEP전자의 계열사 간 탈루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억3000만원의 가산세만 추징했다. 무자료거래 혐의는 세무조사 결과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안택수(安澤秀·〃) 의원〓금천세무서는 마포세무서가 통보한 25억원 외에 4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추가적발하고도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으로 마무리했다.
▽이상득(李相得·〃) 의원〓가짜 영수증 판매업체인 RGB시스템은 엄격히 처리한 반면, 정작 상장기업인 KEP전자를 서류처리 잘못으로만 조치한 것은 명백한 특별대우다.
▽국세청 해명자료〓RGB시스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99년 12월 업체와 범칙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KEP전자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부가세 등을 추징했다.
KEP전자는 가짜 영수증이 적발되자 ‘특별세무조사를 받으면 지주회사인 세종투자개발(G&G의 전신)도 위험하다. 고위선을 통해 제압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내부 대처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광범위한 로비가 진행돼 이 사건이 유야무야됐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 의원〓KEP전자에 대해 금천세무서는 ‘법인소득 탈루가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의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증거다. 여권 실세와 검찰고위층의 로비 및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서정화 의원〓이 문제는 외부 권력을 이용한 세정 문란이고 세무행정 권력이 개인적 관계에 의해 왜곡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국세행정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임태희(任太熙·〃) 의원〓KEP전자의 매출액 400억원 중 65억원이 위장매출인데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용호씨의 로비 때문이 아니냐.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정당한 조사였다.그때 바로 특별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는 동의한다.
▽이완구 의원〓KEP전자에 대해서는 이토록 허술하게 세무조사를 하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다’느니 하면서 정밀조사를 한 것은 ‘언론사 죽이기’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장기 미조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20일씩이나 철저한 세무조사를 한 언론사와 비교할 때(KEP전자의 경우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니냐.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