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무장요원 배치 의무화…정부 테러방지법 추진

  • 입력 2001년 9월 21일 15시 43분


정부는 미국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내의 대테러 대응조직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테러방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번과 같은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무장보안요원을 기내에 탑승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미국 테러사건 관련 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국내외 테러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대테러 센터' 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또 사태가 악화돼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급을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군함정의 파견 여부 등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테러사태를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해 전시(戰時) 비상계획인 '충무계획' 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과 민방위훈련에 대규모 테러발생 상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0월 민방위훈련 때 서울 등 7개 대도시에서 대형건물이 테러로 붕괴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테러 보복조치에 따른 향후 사태 진전을 △국지적 단기적 상황 △국지적 장기적 상황 △전면적 장기적 상황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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