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는 이 위원장이 언론조사에만 관심을 보였으며 나머지 5개 업종에 대한 조사는 ‘끼워넣기용’이었음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 3월 신문·방송업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때도 이 위원장이 직접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6개 업종 조사계획서 작성 지시는 모두 이 위원장이 했다”며 “신문·방송업은 조사국은 물론 다른 여러 국이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결재가 필요했지만, 다른 5개 업종은 독점국 등의 인력만 조사에 나서면 돼 위원장 결재가 필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