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감 대상을 국가기관과 정부출자·재출자기관, 정부출연·재출연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나 MBC는 정부출연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 70%를 출자한 기관인데도 정부출연기관의 재출자기관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감을 피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질문원고를 통해 “MBC가 세무조사 결과 다른 언론사들과 비슷한 액수의 추징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언론사들을 앞장서서 매도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남경필(南景弼) 의원도 “80년 언론통폐합 때 신군부가 MBC의 민간소유주식을 강탈, 방송문화진흥회로 주식을 양도해 지금의 체제가 된 MBC가 자성도 하지 않고 다른 언론기관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