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세무사 고모씨가 ‘부탁 받은 업체의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안 장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해 검찰이 안 장관의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 수사하려 했으나 고씨가 도피 중 숨지는 바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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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어 “안 장관이 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99년 9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주류를 공급하는 S상사가 안 장관의 둘째동생(48)을 영입해 강남권을 석권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형(안 장관)의 압력 여부를 떠나 국세청장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부당이득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S상사는 “안 장관의 둘째동생은 99년 8월2일자로 영입했으며 매출액은 99년 약 10억원에서 현재는 약 70억원 정도로 늘어났다”며 “술집에서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래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안 장관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매출액을 늘린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또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와 여운환(呂運桓)씨를 상대로 사업확장 과정에서 여권 실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특정지역 출신의 검찰 간부들이 뒤를 봐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종구·이명건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