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은 ‘재산형성 저축’의 준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76년 ‘저축 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비과세 혜택이 다른 예금상품보다 훨씬 큰 재형저축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월 급여액이 가입 당시 기준으로 6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불입방식도 ‘예금식’이 아니라 매월 월급여나 상여금에서 일정액을 붓도록 ‘적금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이 1억5000만원을 목돈으로 재형저축에 불입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특히 60만원 이하의 월급 생활자의 경우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0원 이상 8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안 장관이 재형저축 가입 당시 월급여가 60만원 미만이었다고 가정해도 매월 최대 8만원밖에 불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형저축을 통해 6년 동안 6억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