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또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는 지켜져야 하고 훼손될 수 없다”며 “언론개혁을 주장하며 비판 언론 죽이기에 앞장섰던 시민단체와 친여 매체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국정감사 중간 점검 회의에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이 법정에서 ‘(여권에서) 논설이나 또는 정치적 견해와 관련해 필진을 배제하거나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듣지 않아 언론탄압이 시작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가 언론탄압의 방법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