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월2일 연세대에서 열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 회의에서 방북할 경우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 조직강령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뒤 같은달 16일 평양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과 함께 범민련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방북전 북한과 팩스나 전화를 통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일단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으나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써 이적성 논란을 일으킨 강정구(姜禎求·55)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