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 문서를 작성했을 때 성립한다”며 “임 경사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접하고 이를 문서에 일부 포함시킨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통상 수사기관의 정보보고 문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에서만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회람하는 내부 문서인 만큼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주장은 법논리 상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인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정보보고 문서는 시중의 설이나 의혹, 여론 등을 상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민주당 식으로 따진다면 수사기관의 정보보고 문서 중 상당수는 허위공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제주 방문 사실이나 동행자 등 동향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엉뚱한 고발을 남발한 민주당측을 무고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