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1-06 18:392001년 11월 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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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1월과 7월로 나눠 인상하거나 다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조치가 내년에 없어지는 데다 보험료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률이 무려 20%에 육박해 집단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본보 11월 6일자 A30면 참조).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