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1조6802억원을 전용했는데, 이 중 6455억1600만원은 예산회계법 36조1항의 예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 예산 전용액만큼 새해 예산에서 삭감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위는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부가) 정면으로 침해한 데 대해 반드시 사후조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0년 예산결산안을 처리할 때 불법전용액 만큼 새해 예산 삭감과 관련자 문책을 부대결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정부 여당측에 요구했다”며 “예산 결산의 사후조치권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2000년 예산의 부처 별 전용액은 △해양수산부 2539억원 △국방부 748억원 △농림부 595억원 △건설교통부 574억원 △경찰청 357억원 △보건복지부 355억원 △산업자원부 324억원 △산림청 288억원 △국무총리실 183억원 △특허청 128억원 등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