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2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다시 이를 연장할 경우 이미 정년을 마친 교원들과 형평성 논란 등 혼란이 예상된다"며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거부권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지만, 국민의 정부의 근본이념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양보하기 어렵다 고 전제, 교원정년문제 뿐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등 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일부 법안도 거부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89년 3월9일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해 건국 이래 총 65건에 불과하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