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특검’ 법사위 통과

  • 입력 2001년 11월 21일 22시 5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식회사 G&G 대표이사 이용호(李容湖)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의혹사건 등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사상 세 번째 특별검사 수사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이용호씨의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 여운환(呂運桓)씨,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위의 두 사건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등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1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과 60일의 1차 조사기간, 두차례의 연장기간(30일, 15일)을 포함해 최장 115일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변협은 특검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내에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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