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는 그 대신 종전 특별법에 포함됐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일반법 개정안의 형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에 잡혀있는 3년물 국고채 이자율을 8%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가정할 경우 이로 인한 내년 세출감소 규모가 5700억원에 달한다”며 국고채 이자율 인하 방안을 검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