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1-22 18:192001년 11월 22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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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투자자 보호를 집단소송제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실제 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가하락시 모든 기업들이 소송에 걸리는 등 경제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일하게 집단소송제를 시행 중인 미국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