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다른 법안 민주당과 합의처리"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9시 12분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예상 밖으로 강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한나라당은 23일 “다른 쟁점 법안들은 최대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분리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결코 ‘수의 정치’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자민련과 계속 공조하겠지만, 민주당과도 어떤 문제든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측은 우선 일정액 이상의 대북지원을 할 경우 국회 사전동의를 의무화한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대북정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법안 내용을 손질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개정안에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국회 사전의결 기준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게 조정된 입장이다.

지역, 직장간의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도 당론으로 확정은 했지만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 총무는 “정부 여당에서 당분간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 상태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재정을 분리하는 법안을 당장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위원의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당 자체안을 확정하지 못해 어정쩡한 입장. 여기다 당초 방송위원 9명 전원을 국회 의석비율로 추천하는 안을 추진하다가 대통령 몫을 최소 2명은 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자민련과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방송법 개정안은 자민련과 의견이 조금 다르다”면서 “2야 공조를 이유로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생각이며, 자민련과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중도에 입법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목적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탄핵대상 공무원법, 국회법 등의 개정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총무는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은 양보할 수 없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법안은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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