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합의

  • 입력 2001년 11월 26일 15시 50분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36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고, 감청시 30일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시 48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으며 본인에 대한 통보의무 조항은 없다.

개정안은 또 교통방해죄 혼인빙자간음죄 등 경미한 범죄를 감청대상 범죄에서 대폭 제외, 총 감청대상 범죄는 331개에서 220개로 줄어들었다. 대신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등 조직폭력관련 범죄와 뇌물죄 등에 대해서는 감청을 대폭 허용했다.

통신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일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전결사항에서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6개월, 일반 범죄는 3개월로 돼있던 감청기간을 각각 4개월과 2개월로 줄였으며, 감청장비를 구입할 경우 일반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에 구입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부될 예정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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