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긴급 감청 36시간內 영장받아야

  • 입력 2001년 11월 26일 18시 16분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 감청을 했을 경우 36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고, 감청시 30일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 감청시 48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으며 본인에 대한 통보의무 조항은 없다.

개정안은 또 교통방해죄 혼인빙자간음죄 등 경미한 범죄를 감청 대상 범죄에서 대폭 제외하고, 총 감청 대상 범죄는 331개에서 220개로 줄였다. 대신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등 조직폭력 관련 범죄와 뇌물죄 등에 대해서는 감청을 대폭 허용했다.

통신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일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전결사항에서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이 밖에 국가안보 관련 범죄는 6개월, 일반 범죄는 3개월로 돼 있던 감청 기간을 각각 4개월과 2개월로 줄였으며, 감청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일반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에 구입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부될 예정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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