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자 2732명이 6조5000억 보유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0시 57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기업주 및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5000여명이 모두 6조5000여억원의 재산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빼돌려 보유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대상이 아닌 분야에 공적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을 비롯,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부채 평가 소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고가 또는 중복 매입 등으로 공적자금 부담이 11조원가량 가중되는 등 공적자금 운용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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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5000여명의 보유 및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토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변상판정 20억원(4건) △징계 20명(4건) △시정 204억원(1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중공업 김모 전대표 등 금융부실 책임자 2732명이 5조6354억원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691명은 41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 채무면탈행위를 했다는 것.

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1336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 및 주식 골프회원권 등 527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9명은 금융기관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토지 517필지(322억원)를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J.M.K사 등 4개 부실기업 전 대주주 8명은 4억달러(약 5000억원) 상당을 미국 캐나다 등 해외로 재산을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특히 금융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 전 대주주 16명은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골프 도박 귀금속 구입 등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사용하는 등 법을 어기고 기업가 윤리에 벗어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하도록 하고 발견된 보유 은닉재산과 해외도피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공적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와 공적자금 관리기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지원 규모와 투입기관을 결정한 것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예보의 경우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D은행 등 12개 부실은행 및 H.D투자신탁의 실적배당 신탁상품 운용손실과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예금에 6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투입했다.

또 금감원은 영업정지중이던 D.N종금과 H.C은행에 대한 자산 부채평가를 소홀히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2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위의 경우 K종금 등 16개 종금사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부실채권을 고가 매입하거나 C은행 등 13개 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서 과다 매입하는 등 2조원의 공적자금 투입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현재 D은행 부실 금융기관 처리를 위해 설립된 234개 파산재단이 설립된 지 평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속히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업무처리가 지지부진해 매년 54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히 K은행 등 28개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은 골프회원권 76계좌(취득가 107억원)조차 매각않고 파산관재인 등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방만한 경비집행 등 도덕적 해이도 위험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C은행 등 12개 부실금융기관은 임직원에게 5200억원을 무이자 또는 저리(1%)로 대출하고 S은행 등 10개 기관은 98년에 비해 2000년 임원보수를 82% 인상하는 등 임직원 후생복지 등에 경비를 과다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자산관리공사 등의 직원이 법원의 부실채권 경락배당금 등 26억원을 횡령하고 보험사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이 회사공금 67억원을 횡령, 검찰에 고발됐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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