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외국언론의 한국의 개고기 식습관에 대한 악의적 보도 등을 둘러싸고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정부 방침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김경임(金瓊任) 문화외교국장은 29일 “애완견에만 적용돼온 동물보호법을 식용견에도 적용되도록 개정해 개를 잔혹하게 도살할 경우 최고 구속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고 밝혔다. 현재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김 국장은 또 “관계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월드컵이 치러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현장 지도를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