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치… 본회의 무산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45분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무산됐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이날 전화접촉을 갖고 교원정년 연장 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문제를 협의했으나 민주당측이 법안 상정에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 총무는 “다른 법안 처리상황을 지켜본 뒤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미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처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여서 이 법안은 다음달 6∼8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교원정년 연장 법안과 검찰총장 출석요구안을 강행처리한 것을 ‘반의회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 총무단은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을 방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과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다음달 5일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탄핵안 발의를 강행할 방침임을 재차 확인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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