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국세기본법처리 공조"

  • 입력 2001년 11월 29일 23시 28분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9일 세무조사의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연내처리에 공조키로 함에 따라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이날 “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다음달 초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라며 “자민련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도 “아직 한나라당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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