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허용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를 거친 것이어서 다음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종전의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외에 △금융거래기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토록 했다.
또 종전에는 이 법 시행령에 의해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사후통보하는 것을 무제한 유예할 수 있었으나, 통보유예기간을 1차 6개월과 추가 2회(각 3개월)로 제한해 최장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현황 자료를 보고토록 했으며,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기록해 5년간 반드시 보관토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