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가능권 광역비례대표, 여성50%이상 공천 의무화

  • 입력 2001년 12월 11일 23시 26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권 내에 있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명부에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거부하기로 합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 후보 본인이 직접 명함을 건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명함조차 못 건네게 하는 것은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라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명함에는 본인의 성명 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현직 등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지극히 저조한 점을 감안, 선거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현수막을 읍 면 동마다 1개씩 걸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 제작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위는 전화홍보비와 선거용 홈페이지 제작 관리비도 국고에서 지원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앞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질서하게 이용돼온 피켓, 수기, 마스코트 등 소품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해 ‘선거운동원 동원비’를 최대한 낮추자는 데 합의했다. 다만 등록된 선거사무원과 후보 가족에 한해 표찰과 어깨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