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한 남자(41)는 수사기관의 추궁을 받고 “최근 부부싸움 때문에 기분이 울적해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 남자를 경범죄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 남자는 지난달에 있은 괴선박 사건 때문에 이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해상보안청과 경찰은 “6일 오후 7시경 아내와 함께 별을 관측하던 중 에노시마 해안에서 30∼40m 떨어진 바다에서 나무통 같은 것이 떠오르는 것을 봤다”며 “이곳에서 잠수복을 입은 5, 6명이 나와 섬까지 헤엄쳐 건너간 뒤 스웨터로 갈아입고 절벽 위로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출동했다.
해상보안청이 항공기와 순시정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7일 오전 1시경 잠수복을 입은 수상한 자들을 목격했다는 지점에서 25㎞ 떨어진 조가시마(城ケ島) 앞바다에 북한기를 달고 정박해 있던 북한선적 화물선 ‘소나무’(1만827t)를 발견했다.
해상보안청은 선박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 배는 검사를 거부하고 도주해 7일 오전 10시반경 정박해 있던 곳에서 북동쪽으로 80여㎞ 떨어진 지바(千葉)현 후나바시(船橋) 중앙부두에 접안했다. 해상보안청은 정오부터 6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으나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화물선 ‘소나무’는 광석운반선으로 3일 중국 상하이(上海)항에서 광석 8000t을 싣고 후나바시항을 향해 출항, 일본 대리점 측에 “엔진 고장으로 잠시 정박한다”고 미리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배는 후나바시항에서 철강 5000t을 싣고 15일경 인도로 떠날 예정이었다.
해상보안청은 북한 선박을 수색한 데 대해 “주민의 신고가 있었고 입회검사를 거부해 수색을 하게 됐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법 17조(서류의 제출명령 및 입회검사)와 18조(강제적조치)는 선원의 신원이나 화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입회검사를 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강제예인을 하거나 선원의 하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후쿠오카(福岡) 경찰은 이날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발견된 중국배에서 150㎏의 각성제를 압수하고 중국인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NHK방송은 “이 배가 북한 선박으로부터 각성제를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