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자격 1인사업장까지 확대

  • 입력 2002년 1월 10일 18시 38분


올해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주택(근로복지주택 근로자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가입 조건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 근로자에게만 주어졌던근로자주택 입주 자격을 확대하도록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건축비 상한가격을 규제해 온 18평(60㎡) 이하 분양주택과 25.7평(8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에 대해 자재 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건축비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복무 의무(3년)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비동일계 대학에 진학할 수 없도록 해온 해사(海事)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폐지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하위 규정과 산하단체 협회 법인 등의 자체 규정 등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 하위 규정 374건(폐지 57, 개선 317), 유사 행정규제 51건(폐지 23, 개선 28)을 각각 정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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