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01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 자료 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들이 1월안에 전년도 매출액 지출경비 신용카드매출액 사업장면적 고용인원 등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소득세과장은 "성형외과 안과 치과 입시학원 유아영어학원 유명연예인 등 사업자 10만명에 대해 사업장신고내역과 5월 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 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병 의원이 의약분업 이후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었는지, 유명연예인이 의상경비 등을 실제보다 과장했거나 매니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입시학원과 유아영어학원 등의 수강인원 수강료 교재비 등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지로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분석,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은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5만명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5만명 △축산업자 수산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17만명 △국민주택이하 규모 건설업자 등 15만명을 합해 모두 42만명이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