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 중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특별검찰청의 검사장은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인사, 예산, 사건 결정은 독립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검찰조직 내에 설치되는 기구는 어떤 권한을 갖더라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시킨다 해도 결국 대검찰청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급한 것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라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도 “특별수사검찰청은 옥상옥에 그칠 수도 있다”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등 제도개혁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함승희(咸承熙)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야당뿐만 아니라 당내 개혁파 의원들까지도 특별검사제의 상설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 위원장은 지난해 △검찰 내부에 있지만 명실상부한 특별검사의 지위를 갖는 특별범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긴 5년 이상으로 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