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 특정지역 비율 제한”

  • 입력 2002년 1월 17일 17시 51분


정부는 앞으로 각 정부기관에서 선호 직위에 대한 특정지역 출신자의 점유비율이 기관 전체에 대한 출신 비율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시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7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전 부처 기획실장 회의에서 이 같은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했다”며 “각 부처의 장관-차관-실·국장-주무과장 등에 이르는 주요 정책결정 라인에 학연 및 지연 탈피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인사청탁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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