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또 우리 정부가 귀순자 진술 등을 통해 명단을 확보한 생존 국군포로 수는 457명이며, 생환자는 2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국군포로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 전사 처분이 취소돼 유족연금이 중단되지만, 국군포로를 송환해 오기도 전에 연금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부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아 16일 국군포로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북한 TV에 국군포로의 생존 장면이 방영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불가능한 데다 섣불리 처리할 경우 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사 처리된 국군포로 가족에게는 월 60만∼72만7000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