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고 지자체에 즉각 통보해야

  • 입력 2002년 1월 18일 18시 19분


앞으로 주한 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측은 사고 관련 사실을 즉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통보한 뒤 다시 48시간 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18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환경 사고가 발생한 기지를 직접 방문해 미군 요원들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미군측이 기지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기지가 반환되기 전에 한국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합동위는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설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에 혼선을 빚었던 SOFA 규정상의 건축계획 통보양식(최초계획서)을 확정지었다. 최초계획서에는 공사명과 시설위치, 공사범위 등이 포함된다.

합동위가 채택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는 지난해 1월18일 양국이 서명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김성환(金星煥)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군기지 내 환경문제에 대한 SOFA 차원의 제도적 대응기반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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