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지원대상 5000만원이하로 확대

  • 입력 2002년 1월 28일 00시 55분


정부는 영세민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9600억원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향상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지난해 2408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늘리고 신규주택에 한하던 지원대상에 기존주택 구입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선 지원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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