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임시국회서 심의

  • 입력 2002년 1월 28일 19시 51분


여야는 28일 원내총무 회담을 열고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회담 후 “민주당 측이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29일 우리 당 단독으로 공적자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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