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송 장관은 변호사로 단독 개업한 99년 6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지난해 7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후 건강보험 대상 사업자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나서야 매월 1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송 장관의 변호사 사무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신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남의 직장 건강보험에 등록했던 것일 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고 해명했다.
또 송 장관이 지난해 7월부터 신고한 월 소득은 3634만원으로 연간 4억여원이나 고검장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치고는 지나치게 적은 소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