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남북기금 사실상 무상지원

  • 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23분


정부는 31일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이자 및 원금상환을 북한이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육로관광을 실시한 2년 뒤부터 내도록 지급 유예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방안은 언제 실현될지 모를 기약없는 조건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무상지원이어서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 주재로 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450억원과 향후 대출받을 450억원 등 총 900억원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대출이자는 원리금 상환 때까지는 연 1%로, 원리금이 상환된 이후에는 최초 약정된 연 4%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대출이자는 모두 원리금 상환 때까지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2∼3년이 지나도 (관광특구 및 육로관광 등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관광공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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