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는 고발장에서 “이씨가 지난해 9월27일 국감에서 ‘보물발굴사업에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사업수익의 15%를 받기로 했고, 국정원 차장과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씨의 증언 중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보물발굴업자들에게 이용호씨를 소개했을 뿐이며 하늘을 우러러 맹세컨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과 ‘정 관계에 로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부탁한다고 해서 잘 되는 일이 있느냐”며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부분 등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