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4일 “유씨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보위부 감옥을 탈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정부 관계기관의 조사 내용과 다르다”며 “유씨는 관계당국에서 작년 5월 4일 함북 청진의 감옥에서 석방돼 평남 평성시 양정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1월 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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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의 어머니 안정숙씨도 이날 “아들(유씨)이 작년 4월 30일자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친필 지시로 풀려나 노동자로 일했다고 들었다”며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석방됐다고 하면 김정일만 좋아지니까 (내가) 아들에게 그 부분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유씨의 13일 기자회견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유씨의 진술이 당초 관계당국 합동신문 때의 진술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은 또 유씨가 국내에 입국(9일)한 뒤에야 그의 탈북 사실 등을 알았다고 설명했으나, 중국 공안당국은 이미 지난달 17일 우리 공관에 유씨가 한국인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2개월의 조사기간이 소요되는 여타 탈북자와는 달리 유씨의 경우 입국 후 단 이틀간 조사받은 뒤 석방된 점도 의문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 합동신문조의 한 관계자는 “유씨는 이미 98년 11월 첫 입국 당시 합동신문 절차를 끝낸 상태여서 이번에는 북한에서의 행적만을 조사했다”며 “유씨는 다른 탈북자와 달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劉씨 교류협력법 위반 조사
한편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은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자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드러난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