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사채업등록 의무화 법안 가결

  • 입력 2002년 2월 15일 18시 51분


국회 재경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거나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재경위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후 2개월후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은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한 사채업자도 정부가 연 30∼90% 범위에서 정한 이자율을 어겨 고리대금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이자 상한선을 지키는 업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했던 잠정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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