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의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후 2개월후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은 모든 대부업자의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등록한 사채업자도 정부가 연 30∼90% 범위에서 정한 이자율을 어겨 고리대금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이자 상한선을 지키는 업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주도록 했던 잠정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