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비서관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근무 시절인 작년 7월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이 홍걸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하라고 이 전 의원을 협박했다가 고소당한 인물”이라며 “국가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아들의 호화생활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윤 당시 공보관은 이 전 의원이 고소를 제기하자 1월 맞고소를 했었다.
이 전 의원도 “윤 비서관은 홍걸씨 주택 구입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소송 과정에도 여러 번 취하 압력을 행사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비서관은 “홍걸씨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근무 전부터 홍걸씨 소송을 도와줬을 뿐 공직자로서 부당한 활동을 한 적은 없다”며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맡게 된 해외언론 업무도 과거부터 해온 일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