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경선과 관련해 정당 입당원서를 팩스나 컴퓨터 스캐너에 입력해 전송, 제출할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 매체가 기존 언론사와 공동으로 후보를 초청해 실시하는 토론·대담을 허용하고,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인터넷 매체 단독의 후보자 초청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등록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회와 문화관광부 등에 촉구키로 했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