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2-19 10:202002년 2월 1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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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18일 점거농성 현장에서 연행한 32명을 상대로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주동자를 선별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부시 대통령 방한반대 시위 관련자들을 대부분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번 농성의 경우 폭력을 사용한 점거농성의 전형인데다 외교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 점 등을 감안,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