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선거사무원에게 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잃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마산 합포 선거구는 선거법에 따라 8월8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김 의원의 부인 이씨는 4·13 총선 직전 김 의원의 선거사무원이던 이모씨에게 1700여만원을 제공, 선거구민에게 894만원을 나눠주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금명간 남은 형기를 복역하기 위해 재수감된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