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러브호텔 신축 등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나 전남도청 이전 문제 등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개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회의 후 “조만간 주민투표의 대상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제정, 올 지방선거 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올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6월13일에 치르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하한선을 없애기로 한 선거관계법 소위 합의사항을 무효화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현행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