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01 18:152002년 3월 1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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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1일 “김씨를 중국 국민이라고 주장해오던 중국 정부가 최근 김씨가 중국인이 아니라고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밀입국 당시 중국 랴오닝(遼寧)성 발행의 ‘거민증’을 소지하고 있어 우리 정부로부터 탈북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탈북자로 확인될 경우 정착지원금(약 3700만원)과 임대주택 지원을 받게 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